대상 10만서 98만명으로 늘고 전기·가스 등 현물지원 확대 불구 중위소득 40% 이하만 혜택… 동절기 3개월간 10만원선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복지 관련 대선공약인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올해 12월 본격 시행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자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동절기 3개월 간 난방연료 등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98만 명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현재 한해 10만 명 가량에 등유와 연탄으로만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 현물지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지원 종류도 전기ㆍ가스ㆍ등유ㆍ연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줄면서 수혜대상과 지급액도 함께 감소하는 등 에너지 바우처가 시행 전부터 에너지 빈곤 해결에 큰 역할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별 특성(가구원수ㆍ도시가스사용여부ㆍ주거형태)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되며, 세대당 3개월 기준 5만4,000~16만5,000원으로 책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는 현행 에너지 복지의 지급 대상과 지원 종류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전기ㆍ가스 중심으로만 이뤄져 생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바우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0%(4인기준 월154만원) 이하, 일정 재산액 이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에너지 빈곤 관련 통계를 보면 전기ㆍ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이상까지 분포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박은철 연구위원은 “중위소득 40% 이하는 최저생계비의 105~110% 수준의 소득자”라며 “이는 차상위계층 수준의 소득자들이 에너지 바우처 시행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밝혔다.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총 10만원 내외에 불과한 바우처 지원금액 역시 너무 적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는 지원금 책정에 지역간 편차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대관령 산지와 제주도 바닷가를 비교하면 난방비가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고, 등유가격도 지역마다 다른 현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바우처가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는데, 농촌지역 수혜대상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50%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기준을 중위소득 40% 이하로 정했다”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면서도 “시행 후 발견되는 문제점은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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