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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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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5.0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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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협의없는 임명 자치법 위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다툼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자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임명하고 고경실 전 의회 사무처장을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발령했다. 이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와 협의 없이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도의회는 의장의 추천행위가 없이 이뤄진 사무처장 인사명령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ㆍ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관계자는 “지난 27일 제주지검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소송 행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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