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붕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50) 영덕군수가 1심 선고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를 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유권자 김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낸 혐의와 고발인을 무고하고 명예를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 군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그리고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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