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는 선배 후배가 없다고 하지만 직장에서는 고참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 휴가를 정하거나 선택을 할 때도 신참은 선배가 정하고 남은 날 중에서 골라야 한다. 미 대법원은 장애인 우대법이 직장 내의 전통적 고참 우대에 앞설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더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한 우대는 차별이 아니라 장기 근속에 대한 응당한 대우로 여기는 분위기다. 물론 이것은 일반 직장인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설문 조사를 보면 젊은층에서는 ‘능력’과 ‘고참 대우’ 중에서 능력이 우선(88%)이라는 견해가 고참 우대(12%)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Seniority는 '선배나 고참'을 의미하고 '연공서열'의 뜻도 갖는다. 그래서 seniority rule은 직장 내 정리해고(lay off)나 감원 때 신참을 해고하는 근거가 된다. 교사의 경우 실제로 ㄱ참 우대 때문에 젊고 똑똑한 교사가 먼저 해고된다는 비판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동양에서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나이 많은 사람을 몰아내고 젊은 신참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해고할 때 고참을 더 배려하는 특징이 있다.
한때 하원의원이었던 Cory Gardener는 “이제 내가 선배가 되었으니까 쓰레기통을 좀 더 큰 것을 갖게 되었다”(Now I have seniority! Maybe I'll get a bigger trash can)는 자조적인 농담을 했다. 한국 국회는 선후배 따지는 것이 더 심하고 몇 선 의원이냐가 곧 고참 행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여배우 Meryl Streep은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분명히 선배지만 나이 들수록 선배의 존재감은 줄어든다”(I‘m older. There's some sort of seniority. As a matter of fact, the seniority ebbs as you get older.)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이 자랑처럼 말했던, ‘평생직장과 연공 서열은 일본 사회의 안전망’(Lifetime employment and seniority systems are indeed the safety net of Japanese society.)이라는 말도 이제는 퇴색했다. 능력(merit, competence)이 연공서열(seniority)보다 더 중요하다는 젊은이들의 반박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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