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무니코틴 액상 의약외품 관리
앞으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액상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ㆍ수입 전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쓰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액상향료는 니코틴 없이 과일 맛 등 향이 첨가된 액상으로, 전자담배 사용자가 니코틴 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고농도 니코틴을 희석하는 데 쓰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액상향료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 없이 제조ㆍ수입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알리는 광고가 늘면서 감독을 강화의 필요가 커진 데다 위해성 등 사전 심사ㆍ평가로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보조제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니코틴이 주 성분인 금연 관련 의약품(껌, 패치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소개했다. 패치 등을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니코틴은 태반을 통과하고 모유로 분비되기에 임신부나 수유부는 금연 의약품을 피해야 한다. 사탕처럼 생긴 트로키제는 커피나 청량음료와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 흡수력이 떨어져 15분 전에는 이들 음료를 피하는 게 좋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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