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문에 자신들을 지하혁명조직(RO) 회합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실명이 기록된 신모 전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터넷신문 대표 윤모씨 등 2명이 26일 “헌재의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가액은 신 전 위원장과 윤씨가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이다. 이들은 이 외에 헌재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이번 주 내 헌재에 낼 방침이다.
신 전 위원장은 소장 접수 전 “인권의 최후보루여야 할 헌재가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헌재에 아무리 호소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48페이지에는 ‘내란 관련 회합’ 주요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적시돼 있다. 이 회합은 문맥상 2013년 5월 10일과 12일에 열린 RO 회합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신 전 위원장 등이 (RO 회합이 아닌)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해명했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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