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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3월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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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3월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5.0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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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수 줄이고 호칭 파트너로 통일

신세계그룹은 올해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인사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정년연장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16년부터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신세계는 개정법 시행보다 1년 앞서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계산원, 진열직원 등의 사원 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세계그룹은 정년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직급 체계를 기존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을 사원-대리 일부(4단계), 대리-과장 일부(3단계), 과장 일부-부장 일부(2단계), 부장 일부-수석부장(1단계)로 4단계 직급으로 줄였다. 또 호칭은 팀장을 빼고는 모두 ‘파트너’로 통일한다. 대외적으로는 상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이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승진방식은 기존처럼 직급과 연차 중심이 아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우수자에 대한 보상도 더 강화했다. 새 제도에서는 승진을 하는 사람은 더 빠른 승진이 가능하되,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현 직급에서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승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봉은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해 고과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매년 연봉이 하락하지 않고 오르도록 했다.

이마트의 경우 분리 운영하던 판매운영관리직원(CA일반직군)과 공통직군을 단일로 통합,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앞으로는 점포 CA일반직도 팀장, 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임병선 신세계그룹 전략실 인사팀장(상무)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한편 고용과 임금 안정, 열린 기회 등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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