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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총장 임용 줄줄이 거부하는 근거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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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총장 임용 줄줄이 거부하는 근거 설명하라

입력
2015.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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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4개 국립대의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고 판례를 확정 지으면 교육부는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에선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2개월까지 총장 공석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까지 1~2년간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니 어이가 없다. 국립대 총장 자리를 수년씩 비워도 문제 없다는 발상을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의 수장이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더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장기적인 총장 공석 사태를 초래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총장 후보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얘기하지 않고 막연히 ‘결격’만 언급해 ‘뭔가 큰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열한 행태다. 오죽하면 당사자들이 억울해하며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겠는가.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도 공주대 김현규 총장 후보자와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총장 후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이런 점을 들어 교육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부는 “임용제청 거부 처분은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가의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근거,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는 청와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소문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총장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물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교육부 고위 관리가 “교육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청와대로 가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을 왜 선임하지 않느냐”고 묻자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국립대 총장에 임명제청 될 때까지 이런 식의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국립대를 길들이려는 비민주적인 행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립대 총장 임용이 줄줄이 거부되는 사태의 진상과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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