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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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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5.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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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3주간…시ㆍ군 등과 합동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낙지, 젓갈류,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 등이 집중 대상이다.

단속반은 도내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와 음식점,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ㆍ가공ㆍ중간ㆍ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ㆍ보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에도 750여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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