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9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6일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제한 등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고 공공기관 이전부지(7.5㎢)를 정비발전지구제도에 따라 개발하면 최대 14만3,65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34㎢)도 개발하면 65만1,23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지난 2011년 9월 수도권 규제 일부 개선으로 기대되는 14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총 94만1,89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본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정비발전지구제도는 2013년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5개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에 비판적인 비수도권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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