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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24시간 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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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24시간 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까지 확대

입력
2015.0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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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도달 가능

10개 진료 당직 전문의팀도 가동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A(48)씨는 지난 11일 새벽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119 신고를 통해 가까운 응급실로 갔던 A씨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다시 1시간 40분을 달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응급처치의 적기인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A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에 41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보강하고 전국의 센터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ㆍ도에 따라 나뉜 권역의 개념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에서 41개까지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92%에서 97%로 늘어나고 면적기준으로는 53.9%에서 73.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광주ㆍ전남 지역의 경우 광주와 목포에 하나씩 있던 센터가 순천 지역에도 독립적으로 생기게 돼 여수ㆍ순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 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대한 민간병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각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차등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되거나 탈락하게 된다”며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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