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와의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2013년 12월 31일 이모(당시 41세)씨가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서울역 고가도로 밑으로 내건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분신한 사건이 발단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씨는 트위터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이씨의 소생을 기원했다. 당시 문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 메시지 게재 시각은 사건 발생(오후 5시30분) 이전인 오전 4시31분으로 기록됐다.
이를 확인한 변씨는 문씨가 이씨의 분신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다는 의혹을 이틀 뒤 제기하며 ‘경찰은 통화내역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건 다음날 이씨의 사망 소식에 문씨가 ‘명복을 빈다’는 글을 남긴 것에도 변씨는 ‘자살을 찬양하는 놈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문씨는 지난해 1월 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변씨는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SNS 게시글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과 변씨가 글을 작성, 게시하게 된 근거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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