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명 대중교통비 누락
연말정산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료를 일부 누락해 일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BC카드가 잘못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170만명의 BC카드 고객들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BC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 정정내역을 국세청에 다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누락된 6개 버스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이다.
이번 오류로 인해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여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누락액이 1인당 평균 3만8,000원에 달한다.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의 경우 적잖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카드사 측은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 및 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개설했다. BC카드 고객들은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다시 확인한 후 연말정산 기한인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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