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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뇌물 받은 전 교정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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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뇌물 받은 전 교정본부장 기소

입력
2015.0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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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뇌물 받은 전 교정본부장 기소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1)씨에게서 조기석방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받은 이태희(63) 전 교정본부장 등 전직 교정당국 간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008년 9월 윤씨 측근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영등포교도소장을 지낸 송모(65)씨와 지모(60)씨,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조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씨는 1,500만원, 송씨의 후임 교도소장인 지씨는 2,000만원을 각각 받았으며 조씨도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측은 형집행정지 청탁 외 교도소장에게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을 하게 해달라”거나 총무과장에게 “외래진료를 받게 해 달라”는 등 편의 제공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접견실에서만 외부인 면회가 가능하지만 소장이 허락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접견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윤씨가 자신의 측근 최모씨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교정본부장은 윤씨의 뇌물을 받은 것과 별개로 2010년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원인으로부터 5,000달러(한화 약 543만원)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상가를 사기 분양하고 3,700억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윤씨는 복역 기간 중 10여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 측의 로비 대상에 이모(56)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는 구체적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8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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