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자신이 돌보던 어린아이를 때리고 수유실에 가두는 등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시터 김모(2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생후 20개월 된 A군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는 A군을 불을 끈 수유실에 혼자 있게 한 뒤 문을 닫고 가둬 놓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고향 친구인 A군 어머니로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이를 돌봐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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