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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입력
2015.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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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해 12월 17일자 사회 11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보완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피의자가 일부 핵심 의혹인 중국산 산양삼의 이식에 대한 부분은 혐의가 없으나, 기타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벗은 바 없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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