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과거 판례 기준 허용 여부 검토
한의사협 "규제 기요틴 취지 부정", 의사협 "기존 판결들도 비전문적"
양 측 반발 힘겨루기 지속될 듯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의사와 한의사 간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과거에 나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이용해 안질환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기기사용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대에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허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1년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헌재도 2012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려면 헌재의 정정결정이 있어야 해 복지부 장관의 유권해석만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엑스레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복지부의 진단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편의 증진을 기준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4,000여종의 의료기기 중 한의사에게 허용할 의료기기 범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허용하지 않고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기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자동측정기기라도 수치만 갖고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며 “기존의 헌재 판결도 전문가들의 소견 없이 내려진 결정이기에 복지부는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만 전후 산모 또는 태아의 합병증 발생 확률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은 평균 5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임신성 당뇨 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 재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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