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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논란 갑질? vs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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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논란 갑질? vs 마녀사냥?

입력
2015.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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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2015-01-22(한국스포츠)
조민아/2015-01-22(한국스포츠)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조민아 베이커리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독한 마녀사냥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는 ‘연예인의 갑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조민아 베이커리 논란’의 핵심 쟁점을 짚어 봤다.

▲쟁점 1: 경력 과장

조민아는 블로그를 통해 제빵, 제과를 시작한 시점을 7, 8년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누리꾼은 조민아가 제빵 자격증을 획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빵 경력이 1~2년이라며 따진다. 조민아는 2013년 2월 제빵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3년 3월 제과 자격증을 따냈다.

용어 사전 풀이에 따르면 경력은 직업 혹은 직무 관련 경험으로써 개인의 직업 발달과 그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본다. 베이커리가 경력보다는 개인의 실력과 솜씨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달라지곤 하지만 대중의 비판에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쟁점 2: 비양심적인 빵 가격

논란의 연관 검색어는 ‘12만원 양갱’과 ‘산이 호구’다. 양갱 한 박스의 12만원 대는 너무하다는 반응(실제 가격은 3만원 선에서 시작)이 많다. 최근 빵과 과자 모듬 박스를 구매한 산이는 210만원을 조민아에게 ‘뜯겼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산이는 70상자를 70만에 샀다.

가장 흔하게 팔리는 ‘모카빵’을 비교하면 대형 베이커리 경우 4,000원 선. 조민아 베이커리의 경우 6,000원 선이다. 골목 상권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경기 고양시ㆍ43세)는 “대형 베이커리와 일반 제과점 가격을 비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대형 빵집과 작은 빵집은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를 들여오는 단가부터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가격 형성은 그 지역 상권과 구매자들의 취향, 제품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비싼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실구매자가 원한다면 그 베이커리는 살아남는 거고, 반대의 경우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걸 원하는 점주는 없다. 점주가 수요와 공급, 상권 등에 맞춰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얼마로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쟁점 3: 유기농 인증?

한 누리꾼은 조민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했고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조민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블로그에서 인증받지 않은 유기농 빵과 관련된 포스팅이 발견해 이를 삭제하도록 행정 조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행정 조치를 내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조민아가 지난해 베이킹 클래스에서 유기농 당근케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행정 조치나 처분의 성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효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효리는 직접 유기농이라고 명시해 판매해 문제가 됐지만, 조민아 경우에는 베이킹 클래스가 목적이고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미영기자 mymoo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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