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자협 "언론 길들이기 시도"
충남 천안시의회가 언론 통제 목적으로 의심받기 충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1일 개원한 181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시정홍보위원회를 두어 시장의 연간 홍보 목적과 방향, 시기, 비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사가 개별 설치한 전화를 철거토록 하는 등 브리핑실 운영 관련 조항도 넣어 집행부가 설치한 브리핑실의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브리핑 이후 취재부스의 상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두고 기자협회는 물론 시의회 안팎에서도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최근 언론으로부터 해외여행비 증액 등 부적절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적을 받자 조례를 급조해 언론에 보복성 조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반대하는 한 시의원은 “천안시가 해야 할 일을 굳이 일부 시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려는지 그 속내에 의문이 든다”며 “근본적으로 알 권리를 위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대전충남협회도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김화영 협회장은 “조례안이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브리핑실 시설을 철거하고 취재 편의제공을 없애도록 한 것은 결국 시의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올해부터 소속의원 22명의 해외여행 경비와 관련, 모든 의원이 250만원씩 받도록 5,500만원을 기습 인상했다. 또 올해부터 의정비를 6.4% 올린데 이어 의정운영비, 업무추진비, 복지카드 등 각종 명목으로 시의원에게 200여만원 가량을 별도 지원토록 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일부 의원이 공무목적의 중국출장에서 자격이 불분명한 인물을 천안시 관련 인사로 위장시킨 뒤 공식일정을 함께 소화해 외교문제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또한 자신의 선거회계책임자였던 여직원을 시의회 직원으로 채용한 뒤 동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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