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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승연 광고주에 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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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승연 광고주에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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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탤런트 이승연(47·사진)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원에 이씨와 광고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씨는 2012년 2~12월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으나,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동양 측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을 투약해 광고 출연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이었고, 그 이전에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 대신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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