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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55%, 필수 선원 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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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55%, 필수 선원 안태워

입력
2015.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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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50개 선사 불법 확인…172척 규정 무시

한국 원양어선의 55%가 선장을 비롯한 필수 선원을 태우지 않고 불법 운항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2과는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53명의 사상자를 낸‘오룡호’침몰사고 이후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국내 원양선사 54곳의 어선 311척을 대상으로 승선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개 선사의 어선 172척에서 불법행위를 확인, 입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선사의 93%, 대상선박의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 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톤수 및 기관유형에 따라 선원의 피로 누적 등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의 안전 승무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원 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장기 승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여서 적기에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구인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도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선박에는 2급 항해사 자격을 갖춘 선장이 탑승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3급 항해사가 승선했고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등 4명의 필수선원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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