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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등 국유재산 민간 사업자에 임대료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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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등 국유재산 민간 사업자에 임대료 반값 할인

입력
2015.01.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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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의 거쳐야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지방자체단체와 협의만 되면 국유지 등 국유재산을 지금의 반 값에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파격적인 ‘반값 할인’에 나선 것인데, 방치된 폐광산이나 폐역사(驛舍), 빈 땅을 놀려두는 대신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빈 곳간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또는 민간 위탁의 형태로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국유재산을 빌려 쓰려면 매년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임대료)를 정부에 내야 한다. 다만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쓸 땐 2.5%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땅을 빌리면 ‘행정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도 행정 목적으로 인정된다.

가령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공시지가 10억원인 국유지를 빌려 쓰려면 지금까지 임대료로 연 5,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 2,500만원만 내고 최장 20년 간 임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폐 터널을 민간에서 임대해 와인 저장창고로 활용하거나, 쓰이지 않는 기차 선로를 레일바이크 시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청사로 쓰이던 노후 건물이나 물납(物納) 형태로 납부된 건물 등이 임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반값 할인’에 나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재정난 해소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2012~13년 국유지 활용실태 조사에서 표본의 14.7%가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드러날 정도로 놀고 있는 국유재산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유지 가운데 놀고 있는 토지가 75만 필지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유재산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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