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신설하고,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이 확대되는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책임 읍면동’은 시군구 사무 가운데 옥외광고물 관리와 같이 주민의 일상 생활과 가까운 사무를 이관 받아 실시하고 행정이나 예산 운영에서 자율권을 더 인정받게 된다. 다만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커져 예산의 방만 운영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수도권 등 거대 시들의 행정동을 2,3개씩 묶는 ‘대동’ 역시 시와 구의 사무를 이양 받을 수 있다. 이양 사무는 복지와 도시관리 등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피부로 체감하는 분야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이하인 정부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된다. 또 위원회 운영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전체 정부위원회의 20% 가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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