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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공안 강화' 선언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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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공안 강화' 선언에 심각한 우려

입력
2015.0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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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8개 부처 합동 신년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이어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을 주요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엄정 대처” 정도에 그쳤던 것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해 한층 더 강한 의지를 실었고, 국가보안법 개정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섣부른 ‘공안몰이’로 논란을 불렀던 법무부와 검찰의 그간 행보에 비춰볼 때 그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가보안법 강화 추진이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로 규정한 집단의 후속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해산을 명령하고 미탈퇴 구성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012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할 당시부터 거센 반발을 불렀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이적행위 및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인 제7조(찬양ㆍ고무 등)는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그런데 ‘악법 중의 악법’으로 꼽히는 이런 독소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밀어붙이겠다니 ‘공안몰이’ 의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 분야 수사역량 강화 방침도 논란거리다. 무죄 선고가 속출하자 간첩증거까지 조작해 낸 형편없는 수사 역량을 반성하며 앞으로 전문화, 과학화하겠다는 것이라면 반길 일이다. 문제는 강화한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최근 검찰의 공안 칼날이 진짜 간첩을 잡아내는 데보다 일부 언론과 극우단체가 ‘종북’으로 지목해 고발한 사건들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북몰이’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마냥 기우로 보기 어렵다.

유아ㆍ초등학생 대상 준법교육을 갑자기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이해하기 어렵다. 3월 신학기에 배포될 초등학교 5, 6학년 도덕 교과서 등에 헌법가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했으며, 유아ㆍ초등용 법질서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시범유치원과 학교에 배포한다는 내용이다. 취지를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요정책으로 언급하기에는 난데없고 부적절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범죄를 들자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따를 것이 없다. 그런 중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서, 국민을 향해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고 미래세대의 준법의식을 염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어설픈 공안몰이를 접고 민생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척결에 나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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