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3,000여개 어린이집을 회원사로 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경찰의 폐쇄회로(CC)TV 전수조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CCTV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이 주관하는 어린이집 CCTV 압수조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적극적인 반대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아동학대 실태 방문 조사 때 CCTV 공개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CCTV를 안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연합회 측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CCTV 실시간 개방도 인권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론을 폈다. 정 회장은 “경기도에서 CCTV를 스마트폰 앱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의 모든 것이 노출돼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CCTV 개방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간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설치 의무화 제안 역시 “국회에서 수년 동안 계류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23%인 1만여 곳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간 협의 하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합회 측은 자정결의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ㆍ안전사고 제로인증제 확대 시행 등을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율지도교사의 전문교육 시간을 기존 연 1회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토록 인권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은 교육기관 부문 조사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만 한정해 어린이집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