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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위해 넓힌 학교가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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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위해 넓힌 학교가 불법 건축물?

입력
2015.0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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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당중, 정부 예산 받아 증축...市 "개발제한구역 탓 원상복구" 명령

운동장 확대 등 개발 허가 까다로워..."학교 시설 엔 규제 완화를" 목소리

경기 고양 원당중학교는 지난 2001년 16억2,6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 1,966㎡를 수평으로 증축했다. 학생수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지원, 교실 20여개를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라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원당중은 건물을 수개월 만에 새 단장했다.

하지만 9년 뒤인 2010년 말 고양시 공무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손봤다는 게 이유였다. 고양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2013년 말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했고 교육청은 혈세를 들여 지은 멀쩡한 건물을 허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지시대로 혈세를 들여 넓힌 아이들의 교육공간을 뒤늦게 철거하라고 하니 난감하다”며 “수 천만원을 낼 돈도 당장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청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처럼 학생들이 불법 건축물에서 공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뿐이 아니다.

2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건물이 지어진 뒤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77년 역사의 고양고등학교는 원예시설과 운동부 합숙소 등을 자체예산으로 지었다가 역시 철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는 2010년 말 이 학교를 불시 단속,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범칙금을 부과할 지 여부를 두고 4년 넘도록 고심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시설인 탓에다 원당중 조치 이후 반발이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덕양구 삼송동 62-113번지 옛 삼송초등학교도 2010년 건물을 옆으로 60㎡가량 늘렸다가 시청의 항공사진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삼송초를 새 부지로 옮긴 교육청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옛 건물을 아예 철거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비좁은 운동장도 제대로 넓히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덕은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명현학교는 지난해 말 운동장 확대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가 화장실만 손보려 해도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통상 2,3년 걸려 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그러나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형평성 때문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학교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서둘러 합법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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