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오리에서 검출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흰뺨검둥오리에서 검출한 고병원성 AI(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최종 정밀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채가 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반경 10㎞ 이내에서는 현재 9농가가 닭 49만1,000마리, 1농가가 오리 2만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또한 하도 철새도래지와 연계한 올레 21코스도 이동제한 기간 동안 일시 통제했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야생조류로 인해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금류 방사를 금지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및 축사 주변을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체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임상 검사, 혈청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5월 10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철새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으나 당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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