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아시아나항공 업무협약...행정 절차 등 사업 추진 구체화
정부 지원 선점 가능성도 높아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항공정비(MRO)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MRO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충북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도,청주시와 국내 민간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이 청주공항 MRO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는 단지가 입지할 부지를 사업 일정에 맞춰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행정적인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아시아나 항공은 청주공항 인근 충북 경제자유구역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MRO단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성 검토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에 나선다.
또한 양측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정비물량 확보 등을 위해 힘을 모을 참이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청주공항 MRO단지가 정부의 MRO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부합한 곳이 됐다고 본다.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뒤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은 MRO사업은 모든 지자체ㆍ기업체에 문이 열려 있으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가 정비를 통해 이미 우수한 사업기반을 갖춘 아시아나를 잡은 도가 MRO사업을 선점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아시아나가 충북도와 손을 잡은 것은 청주공항 MRO단지의 입지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예정 부지인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MRO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곳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게 가능하고 법인·소득세(5년), 취득재산세(15년), 관세(5년)등 각종 세제가 감면되는 잇점이 있다.
면적도 1지구(15만㎡)와 2지구(32만㎡)를 합쳐 47만㎡나 된다. 경남도ㆍ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하는 MRO단지 부지(31만㎡)보다 16만㎡나 더 넓다.
청주공항은 군사공항인 사천과 달리 군수, 민수 등 두 분야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사용 훈련기 이·착륙이 빈번해 민항기 운항이 어렵고, 공항이 협소한 사천공항과 달리 청주공항은 11대의 항공기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북에는 우수한 항공정비 인력을 공급할 교육 시설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항공학과가 있는 한국교통대, 청주대, 극동대, 중원대, 충청대, 청주공업고와 MRO정비인력 양성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상헌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시아나를 사업파트너로 잡아 MRO사업 추진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시아나와 함께 MRO에 참여할 국내외 기업을 발굴하고 정비물량을 유치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구인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MRO단지를 조성하려 MRO선도기업으로 통하는 KAI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KAI가 지난해 말 경남도, 사천시와 MRO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곧 바로 아시아나 항공을 잡은 덕분에 예정대로 청주공항 MRO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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