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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싸게 팝니다" 온라인서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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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싸게 팝니다" 온라인서 극성

입력
2015.0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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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온라인 사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담배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하자 사재기해둔 담배를 유통하는 통로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회사원 우모(32)씨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이 발표된 이후 10월부터 용돈벌이를 할 요량으로 담배를 부지런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던힐, 에쎄 등 담배를 한두 보루씩 구매했고,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에게서도 수십 보루씩 담배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12월까지 우씨가 확보한 담배는 모두 3,171갑.

그는 연초 담배 가격이 인상되자 중고나라 등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는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다’ 등 댓글을 달아 구매자를 모집한 뒤 이들과 두 차례 직거래했다. 우씨는 구매가인 2,500~2,700원보다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4,500원)보다 훨씬 저렴한 2,900~4,000원에 1,365갑을 팔아 차익 163만원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34)ㆍ박모(33)씨도 지난해 11~12월에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 두 갑씩 사 모은 던힐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았다. 신씨는 담배 361갑을 3,200원에, 박씨는 100갑을 4,000원에 판매해 각각 18만,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에선 사재기한 담배를 팔겠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이 담배 판매 루트로 이용한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이날도 ‘4,000원에 라크 판매합니다’ ‘던힐 라이트 팝니다’ 등 인상된 가격보다 낮게 담배를 제공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재기 판매 단속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판매처가 한정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상 불법 유통은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우씨 등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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