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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 일부 기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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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 일부 기각할 듯

입력
2015.0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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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할 듯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두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의 변호사 조력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장 변호사가 간첩사건 피고인 이모씨에게 북한 보위부와 관련해 진술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번복할 것을 강요했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진모씨에게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며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검찰이 함께 징계를 신청한 다른 5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위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다만 “조사위는 변협 회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기구일 뿐”이라며 “변호사 5명을 징계하고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의 결론이 상임이사회에 전달되면 위철환 변협 회장은 다음 주쯤 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간 검찰이 사기나 횡령 등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민변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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