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2학기부터 교육과정 참여
특허청에서도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21일 충남대와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지식재산 역량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의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 받는다. 대학간 학점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이 대학 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충남대는 상반기 중 학칙 변경 등 절차를 밟은 뒤 2학기부터 학점 취득 길을 열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학’전공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협약체결을 계기로 충남대와 지식재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교류 등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대전ㆍ충남지역 대학이러닝협의회와 연계해 타 대학생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학생들이 전문화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재산분야 전문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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