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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도 대학 학점 취득

입력
2015.0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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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2학기부터 교육과정 참여

김영민(오른쪽)특허청장과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21일 충남대 본부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제공
김영민(오른쪽)특허청장과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21일 충남대 본부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에서도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21일 충남대와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지식재산 역량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의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 받는다. 대학간 학점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이 대학 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충남대는 상반기 중 학칙 변경 등 절차를 밟은 뒤 2학기부터 학점 취득 길을 열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학’전공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협약체결을 계기로 충남대와 지식재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교류 등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대전ㆍ충남지역 대학이러닝협의회와 연계해 타 대학생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학생들이 전문화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재산분야 전문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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