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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1년 새 27%나 증가 LG유플러스가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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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1년 새 27%나 증가 LG유플러스가 가장 심해

입력
2015.0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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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40)씨는 2년 전 매달 1만9,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사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3년 이용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2만9,720원이 결제된 걸 확인하고 항의했더니 이벤트 적용 기간이 끝났다는 답을 들었다. 최씨는 “계약 당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15개월이나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약정기간 이후 해지를 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는 2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1건)보다 27.3% 증가했다. 이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업체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21.6건이었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 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10건 중 3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17.1%),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14.1%)도 많았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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