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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안전 기준도 환경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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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안전 기준도 환경 비중 확대

입력
2015.0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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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9ㆍ1대책 시동

이르면 올 5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재건축 규제를 푸는 ‘9ㆍ1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을 앞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최대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상한이 40년인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이 당장 단축 효과를 보게 된다. 서울의 경우 1987~1990년 사이 건설된 아파트는 2~8년의 연한이 줄어들고 1991년 이후 지어진 주택부터는 10년씩 단축된다.

이와 함께 최종 재건축 여부를 가리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차장 배관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연한에 상관 없이 재건축 심사가 가능해진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장에선 재건축 증가로 전셋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는 회의론이 교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올해 매입ㆍ전세임대 물량을 1만호 가량 늘려 전월세 급등이 우려되는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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