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 “국세청, 사망자에 세금 812억원 부과해 행정력 낭비”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사망자에게 812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체납 관리되고 있는 사망자의 세금을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20일 감사원의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총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망자에게는 과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국세를 부과하는 전산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게 부과한 국세 812억원은 체납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사망자 1,940명에게 부과돼 체납관리되고 있는 국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사망자에 대한 부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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