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발 인천행 비행기서 적발…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한편 '기부천사'로 불린 김씨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과 보육원 등에 매달 1,500만원을 10여 년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봉사와 기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씨는 이달 말 여가수와 컬래버레이션(협업)한 신곡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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