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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복지 논란에… 정부, 손주돌보미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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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복지 논란에… 정부, 손주돌보미 사업 제동

입력
2015.0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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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조부모에 최대 24만원 지원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중복" 주장

같은 사업 서초구도 재검토 불가피

강남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던 ‘손주돌보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잠정 보류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일 년 동안 150가구를 대상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1월부터 17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사업 불수용’ 통보를 내려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후 시행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가 이번 시행을 앞두고 불수용 방침을 내린 만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에 따르면 손주돌보미 사업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가정은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막내가 만 3~15개월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이면서 둘째 이후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다. 지원 대상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는 만 80세 이하의 친ㆍ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시간당 6,000원씩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손주돌보미 사업은 가족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의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시범 사업 기간에 구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의 수용거부로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적한 부분은 양육수당의 중복 지원이다. 손주돌보미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도 받을 수 있어 중복 예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인데 조부모에게 맡겨서 자체적으로 돌봄을 한다면 그 비용을 부모가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게 된다”면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한 결과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고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손주돌보미 수당은 조부모에게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외에 서초구가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초구의 경우 사회보장법 개정 이전인 2011년부터 시행을 시작해 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당장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남구의 사업 보류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향후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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