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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톱 밑 '규제가시'로 온라인 무역역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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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톱 밑 '규제가시'로 온라인 무역역조 심각

입력
2015.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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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직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온라인 무역역조가 심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쇼핑사이트 직구는 15억4,491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국 소비자들이 국내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사는 역(逆)직구는 미미한 수준인 2,808만 달러에 그쳤다. 직구 금액이 역직구의 무려 55배에 달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2010년의 5.6배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쇼핑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해외직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유통 트렌드가 됐다. 해외직구의 급증은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내수 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지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욕망을 탓할 수 없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기업과 손잡고 역직구 활성화로 대처하는 수 밖에 없다. 실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 업체들인 아마존과 이베이뿐 아니라 유명 백화점들도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까지 게재할 정도로 해외직구족(族) 유치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 이용자 비중을 7%에서 202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계획이고, 일본도 미국과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IT강국이라는 한국은 오히려 뒤쳐져 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활성화하지 못한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 같은 ‘원클릭 결제시스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사이트들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비롯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역직구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해외 소비자들이 클릭 한번으로 국내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통관절차 간소화와 배송보험, 분쟁해결제도 정비 등을 통해 역직구 지원 체계도 한층 가다듬어야 한다.

해외 고객을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기다리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한류의 인기가 높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현지에서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는 해외직판도 검토할 만하다. 역직구의 경우 결제 반품 환불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해외직판은 현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어 한층 경쟁력이 있다. 특히 해외직구 규모가 37조원에 달하는 중국 고객을 상대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공동으로 온라인직판에 나서면 효과가 클 것이다. 이 경우 자금이나 마케팅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섬세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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