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신학용 의원 21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방식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 본인에게도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것을 주도했는지, 이와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들에 대한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신 의원 보좌관 출신 조계자(50)ㆍ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부터 신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신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에 관여한 대가로 5,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