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비 삭감해 법령위반 가능성 커
제주도는 지난해 말 무더기 삭감된 2015년 제주도 예산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31일 도의회로부터 받은 예산안의 삭감액 1,636억 원에 대해 자체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다수의 사업이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같이 요구했다.
재의 요구 대상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 1억2,000여 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 110억4,000여 만원 등 총 27건 171억6,000여 만원이다. 이들 예산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등 재정혁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안을 진지하게 다시 심의해 꼭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으로 도민 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도는 재의 요구와 별개로 민생경제 위축과 지역경제 악영향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 예산을 편성,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제주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제주도에 예산안 재의요구, 추경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자부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삭감해 법령위반 위험성이 높고,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삭감돼 주요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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