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사립대 이사 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월 임모씨에게 “서울에 있는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니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또 검찰이 2013년 1월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에 손을 써보겠다”며 2억원을 더 챙기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