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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대구 안에서도 제각각

입력
2015.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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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금연구역·과태료 달라

시민들 혼란… 같은 기준 필요

대구 달서구 김모(39)씨는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만 피하면 버스를 기다리거나 공원을 산책을 할 때 눈치 보지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이 있는 북구에 들어서면 사정이 다르다. 근린공원 절반 이상이 금연공원이고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이 1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아예 담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흡연 과태료도 달서구에서는 2만원이지만 북구는 3만원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생활권인 대구지역 안에서도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의 분포와 과태료 등이 구군별로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월 현재 대구지역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모두 455곳이다. 북구가 278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28, 동구 22, 수성구 12, 남구 6, 달성군 3, 달서구와 서구 각 2곳, 대구시가 2곳을 지정했다. 수성구가 지난해 12월 화랑공원과 버스정류장 10곳을 추가, 12곳이 됐지만 북구와 중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도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대구지역에서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138건이지만 이중 66건이 대구시가 관할하는 중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ㆍ28운동기념공원에서, 33건은 동구 동대구역 일대에서 단속됐다. 또 수성구 수성못유원지가 19건, 북구 12건, 달서구 8건 등이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ㆍ28운동기념공원에 매일 오후 2∼6시 시간 선택제 공무원 2명을 배치, 단속을 벌였으나 남구와 서구, 달성군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금연구역 단속 및 관리업무는 대구시와 각 구군 보건소가 맡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출동하는 정도다. 대구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단속해도 일손이 부족하다”며 “금연구역 지정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바에야 있는 곳이라도 금연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보면 북구가 3만원, 나머지 7개 구군은 2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PC방과 음식점, 공공기관, 도서관, 어린이집, 공항, 철도역, 목욕탕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이 5만4,000여 곳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실내고, 지자체들은 시민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야외지역을 별도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흡연자인 김모(46ㆍ수성구)씨는 “대구에서 하루에도 여러 기초단체를 오락가락하는데 야외 금연구역이 제각각이라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할 지 혼동될 때가 많다”며 “같은 생활권이라면 금연구역에 대한 기준도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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