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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2년 연속 성과 미진 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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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2년 연속 성과 미진 땐 퇴출

입력
2015.01.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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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2진 아웃제 도입 확정 성과연봉제 7년 차 이상으로 확대

기관장 성과금은 3년에 걸쳐 분할, 민간 선발 전문계약직제도 도입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퇴출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은 근속 7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나눠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과 연계 보수로 경쟁 유도, 과잉 및 중복기능 조정, 사회적 책임 강화, 1차 정상화(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착 등이 핵심이다.

먼저 2년 연속 업무 저(低)성과 평가를 받은 직원을 면직 처분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내로 평가 기준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선 공공기관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경쟁시스템이 없어 5년, 10년 뒤에는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7년차 이상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20~30% 이상의 연봉 차등 폭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1급 이상 고위직은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는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전문계약직의 10% 이상은 민간에서 선발한다.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100% 지급하던 기관장 성과급은 내년부터 퇴임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나눠 주는 중기성과급제로 바뀐다. 기관장 성과급 중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중기성과급으로 바꿔 2년차 30%, 3년차에는 2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기(3년) 마지막 해에 책정된 성과급은 그 해에 50%, 퇴임 1년 뒤 30%, 퇴임 2년 뒤 20%를 받게 된다.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관행과 전임 기관장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공공기관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과도한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2016년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 확산을 유도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3조3,000억원은 핵심 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방안으로 ‘숨은 규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사업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 능력중심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방식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공시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및 예술, 농림 및 수산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은 4월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18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등 국립대병원 11곳을 포함해 국토연구원 수리과학연구소 등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올해 임금이 동결된다. 이들 기관은 6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도 동결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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