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최대 210만원…중국男 '한국여성 선호' 노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브로커 이모(32)씨 등 2명과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 여성 문모(28·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 수십 명을 중국인 남성에게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다.
대부분 20∼30대로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이 여성들은 브로커 이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원정 성매매에 가담했다.
이들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이 인기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마카오에서는 한국 여성의 성매매 대금이 비싸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지에서의 원정 성매매 범죄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 원정 성매매가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유씨는 현지에서 일명 '삐끼'를 고용해 고급 호텔 투숙객이나 카지노 이용객에게 접근,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인 여성이 있다'고 유인했다.
마카오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10∼30일씩 현지에 머무르며 일을 하는 동안 유씨가 현지에 임차한 고급 아파트에서 합숙했다.
성매수를 한 중국인 남성들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따라 적게는 85만원, 많게는 한 번에 최대 210만원씩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입건된 성매매 여성 외에 추가로 수십 명이 현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지에서 잠적한 성매매 알선 업주 2명을 지명수배하고 비슷한 수법의 원정 성매매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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