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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국제학교 불법운영' 홍문종 전 비서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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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국제학교 불법운영' 홍문종 전 비서관 수사

입력
2015.0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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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액 국제학교를 불법 운영한(본보 지난해 12월 25일자 10면)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경찰서는 홍 위원장의 전 비서관이자 경민대 교직원 A씨를 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홍 위원장의 개입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이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A씨가 2011년 7월 26일 의정부동 S빌딩 경민학원 소유 4층에 설립한 시설을 ‘경민국제크리찬인스튜트학원(경민ICS)’으로 등록하고도 ‘경민국제기독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워 비인가 대안학교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발하고 직권폐원 조치했다.

A씨는 이 학원의 교육과정을 미국 학제처럼 1~12학년으로 나누고 미국 교과서로 수업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학비도 신고내용과 달리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민대 직원이던 설립자 A씨는 2012년 총선 때 홍 위원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뒤 국회 7급 비서로 채용됐다 올 초 경민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 때문에 홍 위원장 측이 ‘바지 설립자’를 내세워 고액의 국제학교를 불법 운영했거나 이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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