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약사고 지역민 불안, 관급자재 몰아주기 의혹도
각종 불탈법행위 일삼아,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경북 영주시 장수면과 안정면 일대 100만㎡ 부지에 조성된 영주채석단지 입주업체 중 일부가 각종 불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영주시와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영주채석단지 내 K산업과 D산업 등 일부 업체들이 폐기물불법매립과 화약폭발사고, 관급자재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006년 영주지역 6개 골재채취업체가 협회를 결성해 조성한 영주채석단지에는 지금도 K산업 등 6개 업체가 원석과 골재를 채취해 가공하거나 레미콘공장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전 영주시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K산업은 2013년부터 장수면 두전리와 갈산리 등 농경지 1만2,000여㎡에 무기성오니 수만㎥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산업은 주민이 제보한 곳 뿐 아니라 안정면 여륵리 농업진흥구역 내 논(5,700㎡)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땅은 K산업이 2012년 2월에도 불법개발행위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던 곳이다. 경찰은 문제의 폐기물이 농경지를 황폐하게 하는 등 유해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환경전문가들은 “무기성오니라도 모래 세척 과정에서 응집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나빠지고,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인 성분 부족과 산도 상승으로 작물에 생육장애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K산업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엄청난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위탁 처리할 경우 1㎥에 3만5,000원인 반면 불법매립하면 6,5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불법매립 양이 5만㎥라더라도 K산업은 2년 만에 14억원 이상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하지만 영주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유해성이 없다”며 고발 대신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2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D산업은 잇단 화약사고를 내 지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달 초 도로 개설공사 과정에 대피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업주 유모(72)씨와 화약기사 이모(45)씨를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에도 화약폭발 사고를 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산림골재채취 및 토석채취 업체인 D석재도 농업진흥지역인 농토에 컨테이너와 분진망을 설치하고 슬러지 등을 야적하다 수 차례 적발됐으나 여전히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골재채취와 운반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파손 및 분진과 주민 통행로 방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필요한 관급용 석재의 대부분을 D석재가 차지,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해 영주시가 발주한 하천제방공사 10건 중 9건이 D석재 제품으로 밝혔다. 경쟁업체에는 시공사가 직접 구매한 1건 650여만원만 돌아갔고 나머지 9건 10억8,000만원을 몰아 줬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해 구입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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