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통상임금 확대 기업들 평균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가상의 기준’이다. 실수령액은 아니지만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ㆍ연차휴가 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이 연쇄적으로 증가해 직장인은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한편 기업 부담도 늘어난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따르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기업 34곳의 임금이 평균 17.9% 올랐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도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3.8%로 나타났다.
16일로 예정된 현대차 통상임금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차는 막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노동조합원이 4만8,000여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생산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약 16.8%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가 소송을 낸 23명에게 1인 당 8,000만원을 지급 하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노조원도 같은 결과를 적용 받을 경우 총 5조3,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 여기에 3년치 소급분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현대차그룹 첫해 추가 부담액이 13조2,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노조원 3만4,000여 명의 기아자동차 역시 현대차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현대차가 해마다 인건비로 1조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15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차의 영업 이익률은 2% 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데, 영업 이익률이 내려가면 국내 투자,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협력업체의 영업 이익률 역시 0.7% 포인트 내려가게 되고 2,3차 협력업체들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AMA는 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완성차업계의 연간 인건비가 1조5,516억원, 부품업계는 5,914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액은 완성차에서 4,363억원 부품은 3,755억원이 각각 줄고, 결국 고용도 둘을 합쳐 2만3,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노조측 소송 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최대로 잡아도 2010년 6,700억원, 2011년 6,600억원, 2012년 7,000억원 등 3년 동안 2조3,000억원 정도가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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