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석문면 교로리 왜목항과 난지도리 도비도항을 법정 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항구는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국가어항으로도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설물 등의 표준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ㆍ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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