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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녀 실형 선고, 이병헌은 도덕적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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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녀 실형 선고, 이병헌은 도덕적 상처

입력
2015.0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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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모델 이모씨의 어머니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15.1.15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모델 이모씨의 어머니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15.1.15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했던 모델 이지연(25)과 가수 김다희(21)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개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란패설 동영상으로 이병헌을 협박하고 50억원을 요구했던 이지연, 김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는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지연과 김다희)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볼 때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원고(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 둘을 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인이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병헌은 재판에서 이겼으나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이 시도한 신체접촉과 과도한 성적 농담도 사실로 인정을 받았다.

김다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다희는 이지연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어머니는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다희가 소속된 걸그룹 글램은 해체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글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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