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맞고소했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지만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성적 수치심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석 달 뒤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며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가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자 클라라와 아버지인 코리아나 이승규는 12월 23일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회장에게서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받았고 술자리 제안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반박은 클라라 주장과 달랐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고 알려졌다.
소속사는 클라라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장을 형사고소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를 염려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클라라는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등의 문자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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