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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 1년2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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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 1년2월형

입력
2015.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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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23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승합차.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23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승합차.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레이디스코드 마지막 무대. KBS 방송화면 캡처
레이디스코드 마지막 무대. KBS 방송화면 캡처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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